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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09.12 10:07

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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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동식사다리 안전 작업 지침

 

 

(시행시기) 즉시

 

(조치기준)
①보통 사다리(일자형), 신축형 사다리 등을 작업발판으로 사용,
②발붙힘 사다리(A형, 조경용) 안전작업지침 미준수,
③모든 사다리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시에는
-「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」에 따라 조치
(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, ’19.7.1 부터 조치)

 

(출처: 고용노동부, 산업안전보건공단)

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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